코로나19 여파…비영리·공익법인, 다자간 통화·메신저 이사회 허용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이사회 서류제출 어려움, 기한연장 적극 검토
  • 등록 2020-03-05 오후 2:25:26

    수정 2020-03-05 오후 2:25:26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이사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 온라인 방법을 통해 이사회 진행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따르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해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 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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