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출범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오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상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6개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KBS 사장 청문회 개최와 함께 편성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여야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 특별다수제(이사와 사장 선임 등 특별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를 두고 싸웠는데, 반드시 특별다수제가 아니어도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조해진 미방위 여당 간사와 유승희 미방위 야당 간사의 생각과 달리, 국회법 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은 KBS사장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이후 다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KBS 사장 청문회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 ICT와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은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걱정했다.
KBS 사장 청문회를 여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인 중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서도 “이 문제 하나로 다른 정책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도 KBS 사장보다 중요한 게 ICT 및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지 않고 영업정지와 보조금 관련 과징금만 2배로 올라가게 되면 통신사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
☞ 유승희 "여당이 물러서면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검토"
☞ ICT업계가 2월 국회 통과 촉구한 7대 법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