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탄핵, 정치적 중립 우려"…野 "제 식구 감싸기 급급"(종합)[2024국감]

국회 법사위,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심우정 "도이치 수사팀, 최선 다했다 생각"
거짓 브리핑 논란엔 "감찰 대상 아냐" 선 그어
  • 등록 2024-10-21 오후 3:53:20

    수정 2024-10-21 오후 3:53:20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은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검사 탄핵을 두고 심 총장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 예고…심우정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먼저 심 총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납득이 가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기소를 안 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의하자 “그런 검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사건을 두고 ‘거짓 브리핑’과 적절성 등 논란이 일자 심 총장은 고발인의 항고가 있을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거짓 브리핑’ 논란을 두고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 총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브리핑한 것을 감찰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野 “檢, 제 식구 감싸기 급급…탄핵할 수밖에”

심 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이 이 지검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김 여사의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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