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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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는 매년 12월 31일인 재산신고일이 다가오자 자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총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기고자 해당 예치금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과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