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재산 허위 신고

수십억 상당의 수익 올린 뒤 은폐
재산 허위 기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 없음' 처분
  • 등록 2024-08-26 오후 5:36:25

    수정 2024-08-26 오후 5:36:2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는 매년 12월 31일인 재산신고일이 다가오자 자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총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기고자 해당 예치금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과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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