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했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과 관련, 총 13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 등의 혐의와 관련한 판단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해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자원봉사나 각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시기 당시를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 내용과 경선준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각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돼야 할 것이나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자금 전달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들면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부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된 범죄일시와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은 뒤 김 전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기간의 간격이나 당시 시각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해가 진 이후 밤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3억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상당히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