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질, 식사비만 ‘쏙’ 빠졌다… 관계자 발언 들어보니

김영란법, 농수산물 가액은 15만원 상향됐지만 식사비는 3만원 유지
5만원 인상 논의 과정에서 배제…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허탈’
  • 등록 2023-08-21 오후 5:48:58

    수정 2023-08-21 오후 6:27:3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저임금이 50%도 더 올랐는데 왜 식사비만 3만원으로 제자리걸음입니까?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죠.”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모씨는 21일 이른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서 명절 선물가격 한도만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내야 하는 돈은 다 오르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는 김영란법 식사비는 그대로인 걸 이해 못하겠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정부와 여당이 김영란법을 손질하면서 현장에서는 이해 관계에 따른 온도 차가 느껴진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관련업계는 화색이 돈 반면, 해당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남 모씨는 “추석을 앞두고 30만원까지 한우 세트를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반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사비도 현실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김영란법을 도입한 지 7~8년이 지났는데 당시와 지금이 물가가 천지차이”라며 “3만원이면 술을 조금만 시켜도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다.

실제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난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으나 7년이 지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9.5% 올랐다. 내년 최저시급도 9860원으로 1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오른 물가만큼 김영란법의 식사 한도액도 상향조정해달라는 주문이다.

정부·여당의 김영란법 개정이 선물가격에만 그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공연 관계자는 “내심 식사비 한도도 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선물가액 한도는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가액이 2배로 적용되는 명절을 맞아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식사비는 3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등 기존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내수활성화 대책’에 식사비 한도를 3만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