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항공, 추락기 희생자 유가족과 배상금 협의 돌입

1인당 규정상 7600만원이지만 더 늘어날듯
  • 등록 2022-03-28 오후 3:39:47

    수정 2022-03-28 오후 3:39:47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동방항공이 MU5735편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배상금 협의에 돌입했다.

2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류샤오둥 동방항공 선전부 부장은 전날 ‘3·21 동방항공 MU5735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배상 관련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했다”며 “국가 관련 법규에 근거해 유가족들의 합리적인 청구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국동방항공 웨이보
류 부장은 “가족들과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배상 방안을 마련해 통일된 보상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방항공 측은 이미 보상 관련 전담팀을 꾸려 유가족과 소통에 돌입했다.

펑파이신문은 항공사 및 보험사 규정 등을 따져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 금액은 승객당 40만위안(약 7685만원)이 상한선이다. 기내 수화물에 대해서는 최대 3000위안,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1kg당 100위안의 배상금을 측정하고 있다.

만약 개인적인 보험을 들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티켓 예약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할 때 60위안의 보험금을 냈다면 불의 사고시 배상금이 최대 500만위안이다.

추락 사고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 8년 허난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춘(伊春)시 린두(林都)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1인당 배상금이 96만위안(약 1억8445만원)이었다.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사고 당시 중국 승객은 1인당 150만위안(약 2억882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고, 2015년 대만푸싱항공 추락 사고 당시에는 1인당 295만위안(약 5억6681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추락한 동방항공 MU5735편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26일 공식 인정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 21일 오후 윈난성 쿤밍에서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공항으로 가던 중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시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132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현재 사고원인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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