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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아이는 다행히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층마다 설치된 난간에 떨어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