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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맞춤형 오토바이 제작자 김모(41)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41)씨 등 6명과 불법 튜닝·난폭운전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에서 붙잡은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여주에 약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리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절단·용접하거나 바퀴 축을 늘리고 오토바이 너비를 변경하는 등 차량을 제작·튜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불법으로 제작·개조한 오토바이는 비행기와 같은 수준의 소음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들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륜차 적정 소음 수치인 ‘105 데시벨(dB) 이하’ 보다 훨씬 높은 117데시벨(dB)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춤형 오토바이 한 대당 1500만~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2명 가운데 22명이 오토바이 운전자로 승용차량과 비교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불법 설치한 배기관은 소음도 크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없어 먼지 등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