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준 소음"…불법 오토바이 제조업자·운전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에 공장 차리고 오토바이 불법 제작
오토바이 한 대당 1500만~3000만원 수익
맞춤형 오토바이서 비행기 수준 117dB 소음
  • 등록 2018-07-25 오후 12:00:00

    수정 2018-07-25 오후 12:00:00

서울 서부경찰서의 불법 맞춤형 오토바이 제작 현장 압수수색 영상 캡쳐 (자료=서울서부경찰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법으로 맞춤형 오토바이를 제작·유통한 업자들과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맞춤형 오토바이 제작자 김모(41)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41)씨 등 6명과 불법 튜닝·난폭운전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에서 붙잡은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여주에 약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리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절단·용접하거나 바퀴 축을 늘리고 오토바이 너비를 변경하는 등 차량을 제작·튜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튜닝 신청을 받는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 제조업체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튜닝을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어떤 방식으로 개조할 것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고 승인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박씨 등은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 제조업체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불법으로 제작·개조한 오토바이는 비행기와 같은 수준의 소음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들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륜차 적정 소음 수치인 ‘105 데시벨(dB) 이하’ 보다 훨씬 높은 117데시벨(dB)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춤형 오토바이 한 대당 1500만~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5호)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수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작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등록했더라도 생산규모나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2명 가운데 22명이 오토바이 운전자로 승용차량과 비교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불법 설치한 배기관은 소음도 크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없어 먼지 등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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