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빌라왕' 2심서 감형…法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

1심 12년형 → 2심 10년형으로 줄어
法 "범행 자백 깊이 반성하는 태도 고려"
  • 등록 2024-09-25 오후 4:14:53

    수정 2024-09-25 오후 4:14:5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1심 선고인 12년형에 비해 다소 감형됐다.

최 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35)는 원심 3년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은 1심과 같이 최대 12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씨의 경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서 당심에서도 합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자신의 자본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약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 업자인 정 씨는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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