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상향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입규제만 지나치게 높아져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규모가 높은 일부 상위 업체에 대한 자본금 상향에 국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관한 지정토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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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금 규제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59개의 PG사가 모두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어 업체 간 기술력 차이는 없다”며 “자본 규제를 통해 차별성을 두게 되면 서비스 차별성을 갖고 진행하는 기업에는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실장은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자본의 규모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거래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미 정산금의 100% 예치 의무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는 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 업PG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항변했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겸업 PG사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인데, 논의의 초점은 전업 PG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PG사의 거래규모와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업계는 10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구간 신설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중소형사 PG사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본금 확충이나 비용 부담이 어려워 폐업하는 PG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자본금 상향에 따른 진입규제 강화 우려를 일축했다. 전 정책관은 “스타트업이든 초창기 기업이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다”며 “거래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분기별 거래 금액이 30억원이 넘는 상위 업자들에 대해 자본금을 늘려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