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고 해"…`거짓 증언 교사` 전세사기범, 검찰에 덜미

위증 교사 및 위증 혐의 드러나
거짓 증언으로 1심 무죄 판결
  • 등록 2024-08-20 오후 6:09:31

    수정 2024-08-20 오후 6:09:3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총책 A씨가 증인 신문에 참여했던 하위 공범 B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재판이 무죄로 판결 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를 받는 전세 사기 범행 주도한 20대 남성인 총책 A씨와 공범 B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전세 대출금을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는 하위 공범인 B씨에게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 지불 등 소위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면서 수차례 회유했다.

하위 공범인 B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증언으로 총책 A씨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악용해 1억원을 편취한 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전국은행’ 또는 ‘김 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을 연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4일 기소된바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증언한 것이다. A씨는 올해 6월 19일 열렸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A씨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부를 검토해 B씨의 위증 혐의를 포착했다. 실제 A씨가 B씨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로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B씨가 먼저 경찰에 체포되자 A씨가 가명을 사용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B씨와 접선한 내역, 구치소 출정 시 같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내역,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서신 등 객관적 증거 다수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증교사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처벌을 피하고자 A씨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해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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