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가운데 유족이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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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족 측이 지난 23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을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