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규제 등 폐지해야”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발의
“北 주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 등록 2024-06-03 오후 4:10:16

    수정 2024-06-03 오후 4:17:1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출신인 권영세 의원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전달 살포와 확성기 방송 규제 등을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돼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전단살포 금지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단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 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에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졸속입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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