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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B 국장은 구속은 면했죠. 재판부는 A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종편에 대한 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민감해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이야기한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전 방통위원장 C씨의 언급이나, “종편 재승인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고,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 국·과장은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도 일리가 있습니다.
장·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닌, 일개(?) 과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니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방통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뿐 아니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자료 제출 부실, 경영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말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 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질문한 기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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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따라 잡음 이는 ‘방송사 인허가제’
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는 매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문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방송은 허가제와 승인제라는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도(미국은 10년 허가제이나, 우리나라는 법상 7년, 시행령에선 5년 내외로 돼 있습니다)를 빼면,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방송사 인·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공공성을 ‘접근성’으로 해석해 보편적 접근권(보편적인 도달 범위)을 중시하는 반면, 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죠.
방송법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32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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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이 아닌 다원성, 방송의 공공성
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문화 향상이라는 말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누구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으니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흑 아니면 백’, ‘모가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색, 또는 연속되는 패턴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자고 싸우는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가는 결국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은 등록제 검토할 때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수년 전부터 방송사 인허가제를 완화하거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같은 해 12월, 한상혁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보도 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진보 논객들은 대부분 “보수 신문의 종편 소유로 여론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승인을 거부해 방송사를 폐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습니다.
BBC처럼 공영방송만 협약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수신료)이 들어간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허가·재허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적으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면허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조차 기존 재허가 방식이 아닌 BBC와 같은 ‘협약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국 BBC 설치법에는 영국 정부는 BBC가 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BBC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BBC에 발급하는 면허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방송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방통위의 방송사 인허가 심사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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