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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군 3명 이상을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번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17명의 후보군에는 고위 법관 중 한창훈(57·사법연수원 18기) 춘천지법원장,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6·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권혁중(57·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10명이 포함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들에 대한 수렴 의견 등을 토대로 후보를 압축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법관 아닌 법관 △변호사 자격 아닌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사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추천된 인사 중 10~20일 내에 제청이 이뤄진다.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관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제청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후 임명하게 된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13번째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이다.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 내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대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유일하게 된다.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