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2명의 엇갈린 진술…재판서 쟁점

검찰, 공범관계로 중학생 A·B군 구속기소
A군측 "공모한 적 없고 성폭행 안해" 혐의 부인
B군 일부 혐의 인정, A군과의 공모 주장
재판서 공모 여부 주요 쟁점 될 듯
  • 등록 2020-05-11 오후 2:22:57

    수정 2020-05-11 오후 3:06:4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2명이 범행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A군(15)은 수사기관에서 공모관계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반면 또다른 피의자 B군(14)은 A군의 제안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A·B군이 4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피의자 2명 중 누군가는 거짓말

인천지검은 4월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중학교 3학년 A·B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급생 C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같은 장소에서 C양을 성폭행하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A·B군이 공모하고 함께 성폭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군은 범행을 부인했고 B군만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측은 A군이 범행을 주도했고 B군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군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의 친오빠 D씨는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 1월8일 A·B군으로부터 술을 먹여 여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계획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A군은 이 자리에서 범행 당시 의식을 읽은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안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월8일 대화 내용이 담긴 속기록에는 A·B군이 C양에게 술을 먹여 기분을 좋게 만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이 있었다. 또 C양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A·B군의 설명도 속기록에 있었다.

D씨는 “3월19일에는 B군이 나를 찾아와 범행 1주일 전부터 A군이 B군에게 술을 먹여 C양과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시인했다”며 “B군은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한 반면 A군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만 찾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B군의 사건경위 설명은 신뢰가 가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A군의 말은 믿기 어렵다”며 “A군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전경.


그러나 A군측은 D씨, B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A군의 변호인 E씨는 “당시 A군이 피해자 친오빠 등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허위로 발언한 것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군측은 4월22일 강금·강요 혐의로 친오빠 D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D씨는 “1월8일 지인이 A군을 만나고 있는 자리에 나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것으로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씨는 “A군은 C양을 성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B군의 일방적인 공모 주장을 피해자측이 사실로 받아들여 A군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관계 여부 ‘쟁점’

피해자측과 B군은 A군의 주도로 합동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A군측은 B군 혼자 성폭행했다는 입장으로 맞서 재판에서 공모 여부의 사실관계 규명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검찰도 피해자측과 B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공범 여부와 관련해 3(검찰·피해자·B군측)대 1의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피해자측은 B군 발언을 근거로 A군을 주범으로 표현했다. 범행 1주일 전에 A군이 B군에게 C양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B군의 주장이었고 피해자측은 이를 사실로 보고 있다.

A군은 1월8일 친오빠 D씨가 있는 자리에서 공모를 일부 인정했지만 나중에 강압에 의한 허위 발언이었다고 번복했고 “B군에게 범행을 제안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은 사건 발생 당시 B군의 ‘새피(새벽 피씨방) 뛰실’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뒤 집에서 나왔고 C양을 불러냈을 때도 B군과 성관계에 대해 모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양을 아파트 지하로 데려갔을 때와 28층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A·B군의 주장은 엇갈렸다. 친오빠 D씨는 “B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A·B군이 정신을 잃은 여동생을 아파트 지하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A군이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으니 28층으로 데려가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 변호인 E씨는 “C양을 28층으로 데려간 것은 추위·납치 등을 우려한 B군의 제안 때문이었다”며 “A군은 28층에 올라가 B군으로부터 정신을 잃은 C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곧바로 말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B군과 싸우기 싫어 좀있다 28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갔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며 “A군이 C양을 28층에 데려가는 데 함께한 것은 성폭행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B군은 28층에서 있었던 본인의 범행과 A군의 성폭행 시도 정황을 피해자측과 수사기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연수경찰서는 A·B군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해자 C양의 신체에서 B군의 DNA만을 확보했다. 검찰은 B군의 휴대전화에서 C양의 나체 사진이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다. 변호인 E씨는 “A군 DNA가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촬영도 B군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친오빠 D씨는 “합동 범행은 특수강간죄가 되기 때문에 혼자 범행했을 때보다 처벌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이 A군과의 합동범행을 시인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보인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A군이 B군과 공범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B군의 첫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B군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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