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윤중천 협조 미지수…김학의 수사단, 성범죄 피해여성 조사

尹, 진술거부에 첫 소환조사 2시간 만 종료 "불구속 보장해야"
수사단, 동영상 캡처사진 확보·윤씨 자금흐름 추적
동영상 속 여성, 이번주 참고인 정식조사 예정
  • 등록 2019-04-23 오후 3:08:50

    수정 2019-04-23 오후 3:40: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19일 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우회로’ 대신 ‘정공법’으로 사건 본류 파헤치기에 돌입했다. ‘김 전 차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던 윤씨가 여전히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낮 12시10분께 돌려보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한 윤씨는 ‘변호사가 없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9일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 출석을 통보했다. 윤씨와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첫 소환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수사단은 앞으로 윤씨를 수 차례 더 불러 개인비리 혐의는 물론 이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씨 측은 불구속을 보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윤씨 신병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동영상 속 피해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식 조사한다. A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서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이를 번복,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2차 조사를 한 검찰은 동영상 속 얼굴 식별이 곤란하고 A씨의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뇌물 의혹 단서도 찾겠다는 계획이다.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2007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경찰청 정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 캡처사진 등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이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캡처사진은 지난 2013~2014년 경찰 수사와 검찰의 1·2차 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단서로 동영상의 촬영 장소와 날짜 등이 특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2년 윤씨와 주변 인물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해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에 대한 단서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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