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쟁점 법안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들이 박 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넘겨져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지각한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본회의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고 법사위 개최가 사전에 예고돼 있어 법안 처리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다 정시에 출석했다. 그러나 유독 박 처장만 만찬을 이유로 차장의 대리출석을 요청하더니 이를 불허하자 법사위 개의시간을 넘겨 지각 출석해 법안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어제 처리되지 못한 보훈 관련 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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