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사위 지각 출석으로 법안처리 무산시킨 보훈처장 사퇴”

  • 등록 2016-03-03 오후 3:12:39

    수정 2016-03-03 오후 3:12:3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승춘 보훈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보훈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취임 이후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청와대에 묻는다”며 “이들 법안의 처리를 기대해온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보훈처장을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쟁점 법안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들이 박 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넘겨져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지각한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본회의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고 법사위 개최가 사전에 예고돼 있어 법안 처리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다 정시에 출석했다. 그러나 유독 박 처장만 만찬을 이유로 차장의 대리출석을 요청하더니 이를 불허하자 법사위 개의시간을 넘겨 지각 출석해 법안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보훈 관련 법안은 길게는 수년간 계류되어온 법안들이었음에도 보훈처장의 무책임한 행태로 20대국회까지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더욱이 엊그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3.1절이었다. 이런 날 보훈처의 수장이 방만한 태도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다니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어제 처리되지 못한 보훈 관련 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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