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달 13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시험에선 출제문제 중 7개 문항이 서울교대 내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두 세 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징을 고려할 때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인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글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서울교대 출신이 아닌 다른 교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