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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표준지의 99.6%에 달하는 ㎡당 2000만원 이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7.29% 올랐다. ㎡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20.0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 5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가 없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