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1년來 최대폭 상승…"건강보험료 인상 제한적"

국토교통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등록 2019-02-12 오후 12:00:00

    수정 2019-02-12 오후 12:00:00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뛰면서 지난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최대폭 상승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나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표준지의 99.6%에 달하는 ㎡당 2000만원 이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7.29% 올랐다. ㎡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20.0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처럼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우려도 적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 5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오는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가 없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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