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인복 전 대법관도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검토

통진당 재산처리 소송 개입·조사단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이어 4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
檢 "임종헌 단독행위로 보기 어려워" 보강수사 방침
  • 등록 2018-12-11 오후 4:01:39

    수정 2018-12-11 오후 4:01:39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이인복(62)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병대(61)·고영한(63)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했다. 이 전 대법관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리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재산 가압류 검토자료를 받아 선관위 소속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방안을 만들고 이를 이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참고하라’고 법원행정처 자료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부의 인사불이익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캐물었다.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014~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통해 차츰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1차 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당시 조사단이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을 뿐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차한성(6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중요한 수사 대상자”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해선 재소환과 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을 임종헌(59·구속기소) 전 차장 등 실무진에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 등 사유로 두 사람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선 사법시스템의 본질적 훼손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시스템 훼손 행위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단독행위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가 입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의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이들 업체를 통해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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