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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변호사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1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인을 상대로 수화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탈시설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공익 소송으로 △보험차별 장애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복지시설 수용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위한 복지서비스 청구소송 △시위·고속버스에 저상버스·리프트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시외이동권 소송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제공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공익 연구활동과 공익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대법원 측은 “임 변호사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해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