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주목'

1시50분경 체포동의안 접수
22일 예정된 본회의때 보고, 23일 표결 처리 가능성..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의사일정 결정 시 한국당 협조 관건
  • 등록 2017-12-12 오후 2:49:22

    수정 2017-12-12 오후 2:55:0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2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50분 경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은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게 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만, 부결될 경우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현재 잠정된 본회의 일정은 22일이다. 이날 보고가 이뤄지면 임시국회 마지막 23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당이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회 의사일정의 경우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최 의원이 친박근혜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새롭게 선출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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