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이어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생사 기로에 선 韓해운

이르면 5월초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될 듯
용선료 협상 포함한 '조건부 자율협약' 예상
  • 등록 2016-04-22 오후 8:55:43

    수정 2016-04-22 오후 8:55:43

한진해운의 1만3100TEU 선박 이미지. 한진해운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상선(011200)에 이어 한진해운(117930)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다. 이르면 5월초부터 한진해운 자율협약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다음 주중 금융권 채권기관들에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올리고 채권기관들이 1주일 정도 검토한 뒤 100%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개시된다.

한진해운도 앞서 지난달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자율협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선주들과 맺은 고액의 용선료를 낮추는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7일 외국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이달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은 당초 용선료 협상 시한을 4월까지로 제시했지만 최근 이를 5월까지로 늦췄다. 추가 자구안 중의 하나였던 현대증권 매각이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상선에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진해운도 한해 1조원 가량의 용선료를 지출해왔던 만큼 용선료 인하가 시급한 과제다. 지금까지 물밑에서 진행해오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용선료 인하가 무산되면 자율협약이 깨지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정기선 중심의 컨테이너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용선료 협상이 성사되면 현대상선이든 한진해운이든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이 이뤄지게 되고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두 해운사 모두 산업은행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각사별로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선행된 뒤에야 통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현은 가능하지만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해운업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한진해운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독자적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며 “채권단 지원을 토대로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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