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軍 특검, 국회 문턱 넘었다…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도(종합)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발의 310일 만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시범도입’…11곳 ‘기초의원 3~5인’ 선출
  • 등록 2022-04-15 오후 6:17:35

    수정 2022-04-15 오후 6:17:35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상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이 15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과된 주요 법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역대 첫 軍 대상 특검 도입…법안 발의 310일만

앞서 지난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 수상 대상이 된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때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통과된 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마지막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유족을 비롯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시범도입’…11곳 ‘기초의원 3~5인’ 선출

아울러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오는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1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구 중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충남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내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될 경우, 사표(死票)가 방지되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의 총 정수 90명 증원,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공연의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의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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