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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軍 대상 특검 도입…법안 발의 310일만
앞서 지난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상 대상이 된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때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통과된 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마지막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유족을 비롯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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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오는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될 경우, 사표(死票)가 방지되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의 총 정수 90명 증원,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공연의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의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