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전면재수사' 청원에 "의혹 끝까지 추적"

'세월호 특수조사단 설치 및 전면재수사' 국민청원
박형철 비서관 및 정현곤 비서관 답변 나서
靑 "지난5년 진상규명 노력에서 새로운 사실 드러나"
  • 등록 2019-05-27 오후 3:00:00

    수정 2019-05-27 오후 3: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답변요건을 충족한 ‘세월소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달간 24만 529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이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박 비서관과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며 “아울러 1기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며 그간 진상 규명 활동의 한계를 짚었다.

정 비서관은 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내렸지만,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무죄를 선고하며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며,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박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시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한 추모글을 인용하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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