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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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오는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안 발의자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문제 삼는 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되돌리는 일은 변화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 낭독할 기조연설문을 통해서다.
김 교수는 19일 공개한 연설문에서 청탁금지법을 △익숙하게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법 △조직 구성원에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떠올리게 하고 도와주는 법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법 등으로 정의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하나로 쉽게 바뀔 리 없으나 우리사회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있기에 입법이 이루어졌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 소홀히 해선 안 되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최성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논문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 논문 발표자인 장·최 교수와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우선 나이스정보통신 사장 등 패널 6명이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한 청탁금지법은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으나 이후에도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포스터.(사진=서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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