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구더기 바글…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 근황은?

생식기 피고름 잡히고 스스로 물먹기 시작
보호단체 “회복 시간 꽤 걸릴 듯…빈혈 심각”
  • 등록 2024-06-20 오후 6:01:14

    수정 2024-06-20 오후 6:01:14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구조된 리트리버.(사진=동물 보호 단체 미즈사랑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상태로 구조된 리트리버가 건강을 회복 중이다.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사랑이 19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조된 리트리버가 네발로 멀쩡히 일어나는 장면, 카메라를 응시하며 꼬리를 흔들어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미소사랑은 “생식기에서 피고름이 심하게 흘러내렸던 것도 많이 잡히고 스스로 물은 먹지만, 아직 밥은 소량만 먹는다”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심각했던 신부전은 조금 잡힌 상태이고 염증 수치도 조금 나아졌지만, 빈혈 증상은 아직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관령휴게소 상행선에서 구조된 리트리버는 영상에서 주차장 차량 옆에 목줄을 찬 채 누워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특히 특히 엉덩이와 등 쪽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며 바글거리고 있었다.

리트리버 구조 영상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끔찍하다”, “눈으로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완치하길 바란다”, “구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목줄까지 있으면 주인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버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잇따라 동물 학대 사례가 발생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더해졌다.

동물보호법에는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살아 있는 동물의 몸을 손상,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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