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실내 체육시설 헌법소원 제기

실내 체육업계, ‘감염병예방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시설 업주 231명 참여…“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어”
‘피해 소급적용 보상안’, ‘오후 9시 이후 영업’ 요구
  • 등록 2021-01-29 오후 3:05:44

    수정 2021-01-29 오후 3:05:4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내 체육업계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대로된 보상책 없이 영업금지 조치만 하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1, 2차 민사 손배소에 이은 3차 집단 헌법소원 강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 사업자 연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엔 헬스장,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231명의 업주가 참여했다.

이날 연맹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 대출을 받아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끊는 행위”라며 “임대료·관리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5인 이상 고용 사업장·최근 개업한 사업장·복수의 사업장 등) 해결을 위한 핫라인 채널 구축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 기간이 제일 길었던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제공 등도 함께 요구했다. 박 대표는 “3차 대유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연맹은 지난 2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분야는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실내 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방역 당국이 알려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체육시설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통계를 비율과 함께 공지 △실내 체육시설 세분화를 통한 위험업종 분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어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제한돼야 한다는 건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며 “실내 체육시설 대다수가 퇴근 후인 오후 7~8시부터 제대로 고객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매출은 10~15%밖에 되지 않아 집합 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연맹은 앞서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맹은 지난달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15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고, 지난 12일엔 업주 204명을 모아 총 10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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