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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댓글 순위조작을 위해 킹크랩을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보안 USB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맞추거나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더 많은 기사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서 자신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지난 4월까지 적용한 약관 규약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는 트래픽 근거로 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기사와 기사 댓글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방치·조장해왔다”며 “최근에도 대부분 트래픽을 기반으로 8조원 가까운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인데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현재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댓글 조작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기소된 사건은 장기간의 범죄사실 중 이틀에 불과해 죄에 상응한 적절한 형의 선고가 어렵다”며 “극히 일부만 따로 떼어 선고할 경우 양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위해 종전 범죄사실로 인한 인신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걸로 보인다”며 “이런 요청은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