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협정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농업, 어업ㆍ양식, 산림, 해상운송, 정보ㆍ통신기술, 에너지ㆍ광물, 중소기업, 산업ㆍ상업, 과학ㆍ기술,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상한액은 서울시 2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2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9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이다.
또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