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나오자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소송기간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윤미향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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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15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고, 윤 전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데다가 세비도 모두 받아갔다”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뒤늦게 판결이 선고됐지만 지나치게 지연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전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4년 2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착한법은 “지연된 판결로 인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 상당액은 그 반환이 어렵게 됐다”며 “지연된 정의로 인해 또 다른 부정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소송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서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 제기를 처리하는 법원(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착한법은 “앞으로도 또 다른 윤미향이 국회에 나타날 것이다. 입법부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형사기소된 경우 소송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윤미향이 관련 법 개정의 기여자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