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허위작성에도 합격…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고문 선관위 내부게시판에만 게재 ‘꼼수’
‘선관위 경력 1년 이상인자’만 채용 등 응시자격 과도한 제한사례도
  • 등록 2023-09-11 오후 4:42:47

    수정 2023-09-11 오후 4:42:4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과거 일반임기제 9급 채용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관련 근무경력이 10개월로 자격조건인 1년에 미치지 못했지만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최종합격했다. 한 한시임기제 채용은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해서 구청의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 등 2명이 응시해 2명 모두 합격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일반 임기제 채용 시 선관위 채용 규정상 응시 자격을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임에도 ‘선관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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