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에 "징계 정당성 밝혀질 것"

경찰청 "본안 선고까지 징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존중"
류삼영 "절차상 하자 있다는것 형식적 인정해줘서 감사"
  • 등록 2023-03-10 오후 9:40:27

    수정 2023-03-10 오후 9:40: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류삼영 총경의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경찰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삼영 총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상훈)는 이날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중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해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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