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팩트체크’ 개시글을 통해 2017년 당시 이뤄진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지만,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이후 2017년 개정이 한 차례 더 이뤄졌는데, 당시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다시금 재확인하려는 과정일 뿐이지 변호사 직역과는 상관없단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금 전 의원은 2017년 11월 28일 ‘20대 국회 제345회 2차 법제사법소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나는 현행법상 변호사가 기장(세무사의 업무의 일종)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때요.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라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기권했다”고도 반박했다.
경쟁자로 꼽히는 김정욱 변호사는 변협 회장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공개행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운동은 변협이 공고한 날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김 회장은 변협의 선거 공고 이후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변회가 지난 21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을 꼽고 있다. 김 회장은 변시 출신 최초의 서울변회 수장을 지낸 만큼 젊은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를 위해 리걸테크에 대해 부정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이른바 ‘로톡 사태’ 당시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회장은 리걸테크가 젊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며 시장 확대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직역수호를 자신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 만큼 변협회장 선거 때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발족은 이같은 메시지에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이후부터는 로스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못하게 됐다. 당시 금 전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고 저는 차가운 여의도 거리에서 반대투쟁을 해야 했다”면서 금 전 의원과 거리를 두며 선명성 부각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53회 변협 협회장 선거 투표일은 내년 1월 20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