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급물살…서울중앙지검 이송 '솔솔'

'취업특혜 의혹'에서 '文 뇌물수수 의혹'으로
전주지검, 반박에도…법조계 "가능성 크다"
  • 등록 2024-09-02 오후 5:10:38

    수정 2024-09-02 오후 5:10: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사건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옮아가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단 것이다.

이 사건이 문 전 대통령에게로 옮아간 건 지난 1월 24일 이 전 의원의 특경법상 배임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타이이스타젯을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계 법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해외 저가 항공사를 독단적으로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당시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한 데다가,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도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된 것도 이송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전주지검에서는 이송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딸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을 위한 작업으로 보이게 됐다”며 “검찰의 부인에도 이송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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