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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전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 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감면대상 기준(비수도권 3억원, 수도권 4억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 발의안에는 대상자의 취득세 전액 감면 기준을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 내용도 담겼다.
앞서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감면대상 기준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고 전액 감면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현재 행안위 법안 1소위는 7명의 위원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의결에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호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감면대상 기준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에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1기 신도시 정비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신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는 입주한지 30년이 넘어 노후화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부동산 가격안정의 도구가 아닌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