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신고자 김씨의 체포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 부분 등이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땐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引致)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구대의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김씨의 어머니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클럽 앞에서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체포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지만 지구대에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경찰의 김씨 체포 과정서 인권 침해 요소 있었다” 판단
이에 대해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와 폐쇄회로(CC)TV,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체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우선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 간의 승강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클럽 직원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들으면서 2차 말다툼이 발생했다는 점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경찰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인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김씨)가 폭행 가해자(장ㅇㅇ)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여러 정황상 출동 경찰관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적법절차 위반, 의료조치 미비 등도 문제
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 치료를 원해 지구대에서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후송을 거부했고, 김씨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해 다시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속 아픔을 호소해 수갑을 해제, 119에 신고했지만 김씨가 서류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그에게 다시 수갑을 채웠다는 것이 경찰의 항변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김씨의 병원 후송을 경찰관이 거부했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데도 뒷수갑을 채운 뒤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