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검찰 구형 300만원보다 높게 선고
法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 등록 2024-09-11 오후 3:27:19

    수정 2024-09-11 오후 3:27:1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3배 이상 가중됐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가 공공이익을 위해 제작·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한차례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이날도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가수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박씨는 모자와 우산까지 동원해 얼굴을 감췄다. 장원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박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 그룹 에스파 멤버들로부터 별도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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