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명절기간 외인 15일 면제 확대 위해 열어
  • 등록 2024-09-10 오후 2:33:31

    수정 2024-09-10 오후 2:33: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 15~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명절기간 외인 1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를 위해 열었다.

(자료=국토교통부)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9월 15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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