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8일 국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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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에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법 통과에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