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되나…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탄핵안 통과시 업무정지…표결 전 자진사퇴 전망
"尹대통령 책임…尹정부 방송장악 음모 중단하라"
與 "野방문진 이사 임기 무한연장하려는 野 욕심"
  • 등록 2024-07-25 오후 3:04:56

    수정 2024-07-25 오후 4:37: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은 이날 오후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희를 선택한 것은 방송장악을 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다.

같은당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한 명은 위원장, 한 명은 부위원장을 맡았다”며 “독임제로 운영하며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상인 방신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이 대행 한 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0명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건 대통령 책임이다.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든 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행의 업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대통령몫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상임위원은 이 후보자 한 명만 남게 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 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대행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