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 약사법 위반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 등록 2024-07-23 오후 5:14:01

    수정 2024-07-23 오후 5:14: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테라젠이텍스(066700)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877억9228만원 규모로 지난해 개별 매출액의 71.2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재고로 제품판매에는 영향이 없다”며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과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