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가세연, 허락없이 녹취 공개…너무 힘들어 한다"

법률대리인 "사건 공개 의도 없었다…협의없이 녹취 공개"
"오해·억측 방지위해 피해사실 진술…비방 자제하셨으면"
  • 등록 2024-07-12 오후 7:20:39

    수정 2024-07-12 오후 7:20:3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버 쯔양이 4년 동안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협박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이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쯔양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피해자로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사건이 종결된 지도 1년이 지나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유튜버 ‘구제역’ 등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진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며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쯔양 관련 폭로 영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관계(확인)나 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알게 된 건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였다”며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쯔양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방송 이후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나 비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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