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논란' 이용주 전 의원 공천 적격 판정

윤창호법 공동발의 후 10일만에 음주운전 논란
  • 등록 2023-12-26 오후 10:48:00

    수정 2023-12-26 오후 10:48: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 전력과 복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 전 의원 (사진= 방인권 기자)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공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탈당 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 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적었다가 며칠 만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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