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채무자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통해 변제기간 단축 상담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준을 공유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일 30세 미만의 청년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시행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은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수행 가능성을 높이고 재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 논의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은 향후 청년 채무자에게 변제기간 단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와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기관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재정적 한계상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정이 이뤄진 사건 전수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61%(7484만원→1억2080만원),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62%(8982만원→1억4589만원) 급증했다.
특히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보다 약 21% 높았다. 회생법원 측은 “수치상으로도 영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채무자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절차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