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빌라 앞에서 만난 주부 김모(37)씨는 이렇게 말했다. 5층짜리 빌라에 사는 김씨는 도시가스관에 철제 가시가 달린 배관 덮개 설치를 주민과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김씨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떠날 텐데 뭐하러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주인들도 다들 다르니까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방범 설계 마련됐지만…구축 빌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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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시행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의 범죄예방을 하고자 방범설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부 고시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빌라 등은 가스 배관이 방범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어 무단 침입의 표적이 되기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지자체 조례 역시 적용 대상이 신축 건물에 한정돼 있어, 노후 빌라 외벽의 방범 문제는 어디까지나 건물주 개개인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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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가스 배관 등에 방범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사이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현직 소방관인 A씨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침입 시도에서 그쳤지만, 실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 등을 시도한 사건 등도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숨어 기다리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특히 B씨는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경찰 등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설치를 강화하고, 빌라 등에 사는 주민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축 빌라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 설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래된 빌라 등에 거주하는 분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