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국회 재입성 박수현, 1호 법안은 '농업인 소득 보장법'

임산물 포함하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 및 양곡법 발의
박수현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07-18 오후 3:29:26

    수정 2024-07-18 오후 3:29:2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농안법과 양곡법은 국회 재입성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수현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입성 1호 법안으로 임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소득 보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약속한 ‘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유사 법안의 발의되기도 했지만 박 의원 법안은 임산물까지 가격보상 품목으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 측은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이 소관 부처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생산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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