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재판서 동양대PC 증거 인정돼야"…의견서 제출

기피신청 심리 재판부에 "대법 판결취지 따라야" 의견
  • 등록 2022-02-07 오후 3:20:47

    수정 2022-02-07 오후 3:20: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동양대PC가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배척한 동양대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며 “동양대PC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이들 PC들이 조 전 장관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한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은 조 전 장관 재판이 중단된 사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상고심 판결에서 “동양대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포괄적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었기에, 정 전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찰이 신청한 기피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조 전 장관 재판부가 기존 증거불채택 결정을 철회하거나 구성원 변경이 이뤄지게 될 경우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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