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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배척한 동양대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며 “동양대PC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이 신청한 기피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조 전 장관 재판부가 기존 증거불채택 결정을 철회하거나 구성원 변경이 이뤄지게 될 경우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